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F.A.Q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무료이혼상담센터 칼럼

자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일정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의 협조를 받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방학, 공휴일 등을 기준으로 합의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통한 조정이나 관찰 면접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해야 하며,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강제로 자녀를 데려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원의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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